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약품 보관함(의약품 포함) 1개(증 제4호), 주사기(Fin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위 야구교실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회원인 D의 부친인 E으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인 아젠트로핀(AGENTROPIN) 3박스(30앰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회원 9명에게 2,856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약품 촬영사진 및 제품정보, 피의자 A 약사 면허 소지 여부, 보건복지부 유선확인 보고, 피의자 사무실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J, K 선수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주사 및 복용방법 노트 확인 보고, 피의자 A 필체 관련 비교 자료 수사보고, 각 L 도핑분석결과지)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제보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번),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라이넥주 30바이알(증 제7호), CLEN-40 1통(증 제11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투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자신이 복용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2019.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의약품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