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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정89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말경 부자와 10여종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천연자생환’을 제조하고, 2012. 3.경 유황, 백반을 이용하여 분말형태의 해독제 40킬로그램을 제조한 후, 위 천연자생환 및 해독제를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가조인 수입신고서 출력물, 건강식품의 시험성적서 출력물

1. 내사보고(골인환과 천연해독환 제품의 환제 성상 비교, 천연해독환과 골인환의 연관성, 부자의 유효성분 및 지표물질인 아코니틴의 독성정보, 부자, 유황 함유 골인산 제품 전문의약품 품목허가증, 피내사자 D에게 구매한 천연자생환과 천연해독환 제품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의약품 제조허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2항(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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