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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8,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부정의약품 제조업자 D이 무허가로 제조한 국소마취제인 ‘E'와 ’F‘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중국 국적의 유통업자인 G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남양주시 H건물 312-702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G을 만나 위 D으로부터 매수한 부정의약품인 ‘E' 290개를 개당 4,500원씩 합계 1,30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정의약품인 ‘E’ 7,800개, 소매가격 합계 35,100,000원 상당과 부정의약품인 ‘F’ 6,000개,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업무노트 사본 첨부(L 직원 K, J)]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감정서 사본

1. 택배용지 사본

1. 압수된 알로애베라수딩겔 304개(증 제1호), 알로애베라수딩갤(미표시) 145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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