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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23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16: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최음제(여성흥분제) 1개, 국소마취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칙칙이(국소마취제) 1개를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인용품 의약품 판매행위채증

1. 최음제에서 의약품 ‘타다라필’성분 검출

1. 칙칙이에서 의약품 ‘리도카인’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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