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정리하여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D대학교의 연수원으로 활용할 의도로 매수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해당하여 그 매매대금 지출은 교비회계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규정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 기타 학교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