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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7.16.선고 2019구합102382 판결
시정명령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102382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및 관련 소송 수행경비 합계 1,375,474,78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에서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7. 17. 원고가 천안시 서북구 C 외 32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1,322,610,7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2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학교법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매수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법령상 장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56 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누10645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65098 판결).

라. 원고는 위 과징금이 B대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 8. 17.부터 2017. 10. 17.까지 위 과징금 및 관련 행정소송 경비 등 합계 1,345,474,78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4.부터 2018. 8. 3.까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였고, 2018. 12. 3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8. 17.부터 2017. 10. 17.까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부동산 장기 미등기에 다른 과징금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경비 등 합계 1,345,474,78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및 관련 소송 수행경비 합계 1,375,474,78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및 소송수행경비 등 교비회계집행현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대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기 미등기 과징금 및 이에 관련된 제반 소송수행경비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여 교비회계 세출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교비회계 세출 항목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로 부르면서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제2항) 규정하여 학교의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2호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5호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 세출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용이 교비회계 세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장기간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B대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 미등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반면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비용 중 일부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학교법인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징 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가 아닌 학교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임이 확정되었다.

3) 사립학교의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취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비용은 합계 13억 원을 상회하여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이 사건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영표.

판사이혜선

판사이성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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