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19 경 안성시 공도 읍 송원 길 64 번지에 있는 금호 어울림 1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6 승용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1,000,000원 상당의 순금 쌍 가락지( 약 5 돈), 700,000원 상당의 18K 진주 목걸이 1개, 6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1,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6 세트 1개,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약 5 돈) 1개, 600,000원 상당의 18K 루비 반지 2점, 500,000원 상당 14K 링 목걸이 1개,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및 진주 반지 각 1개, 300,000원 상당의 엔화 등 합계 9,6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금호 어울림 아파트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2018. 1. 12. 경 절취한 차량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
1. 발생보고( 절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금호 어울림 아파트 입출 차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