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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낙원 교통 주식회사의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7. 02: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소재 신천역 앞 편도 6 차로를 잠실 역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새마을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 택시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개인 택시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 손상 등, 위 개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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