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6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광 평교 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진행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 후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 평교 차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덤프트럭이 위 올란 도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점멸 신호기의 철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9. 16:24 경 제주 H에 있는 I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부검 감정서, 사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사후 도주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