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22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를 중산 초등학교 쪽에서 신 동아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백제대로 쪽에서 효자 교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 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 및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