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제주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주사보 C은 2016. 11. 18. 19:40 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법무부 제주보호 관찰소 관용차량인 D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귀가 조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리 산 98에 있는 광 평교 차로 부근을 지나던 위 관용차량 내에서 갑자기 차량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 팔꿈치와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