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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4:10 경 아 산 C에 있는 ‘D’ 삼거리 도로를 대흥 식당 방면에서 온양 관광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2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 5 급, 오른쪽 다리 장애가 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불과 2개월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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