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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누5888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M, N이 C시 O 교육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을 2013. 2. 26. 피고 대리인은 2015. 10. 14.자 항소이유서에서 위 진정의 기각일을 ‘2013. 3. 4.’로 기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기각일은 ‘2013. 2. 26.’이고 통지일이 '2013. 3. 4.'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이후, 2013. 3.경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으로 출마했고, 당시 N은 부지부장으로 출마하여 원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며 M과는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바, 이러한 원고와 N, M의 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이 M, N의 진정사건을 기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당시 M, N의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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