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교단’이라 한다)는 이른바 ‘E’로 알려진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교단의 신자이자 전 F그룹 회장 G(2014년 사망)의 처이며, 피고는 홈페이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게시행위 등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5. 6. 23.까지 위 홈페이지에 19차례에 걸쳐 별지2 목록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는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여기에는 ‘H’, ‘I’, ‘J’, ‘K’, ‘L’, ‘M’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 무렵 ‘N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다’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갑 1, 10 및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 교단과 G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교단과 G의 상속인 원고 B에게 위자료 각 2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들은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피고 교단과 G은 ‘P’과 관련이 있다.
② G은 1980년대 Q과의 친분관계 및 R 대통령 시절 제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유람선 사업자로 선정받는 등 F그룹을 급성장시켰다.
③ G은 S 전 T자치단체 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하여 정관계 로비를 했다.
④ G은 O의 실소유주이다.
⑤ G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⑥ G 피고 교단 신도들의 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