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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35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교단’이라 한다)는 이른바 ‘E’로 알려진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교단의 신자이자 전 F그룹 회장 G(2014년 사망)의 처이며, 피고는 홈페이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게시행위 등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5. 6. 23.까지 위 홈페이지에 19차례에 걸쳐 별지2 목록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는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여기에는 ‘H’, ‘I’, ‘J’, ‘K’, ‘L’, ‘M’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 무렵 ‘N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다’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갑 1, 10 및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 교단과 G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교단과 G의 상속인 원고 B에게 위자료 각 2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들은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피고 교단과 G은 ‘P’과 관련이 있다.

② G은 1980년대 Q과의 친분관계 및 R 대통령 시절 제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유람선 사업자로 선정받는 등 F그룹을 급성장시켰다.

③ G은 S 전 T자치단체 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하여 정관계 로비를 했다.

④ G은 O의 실소유주이다.

⑤ G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⑥ G 피고 교단 신도들의 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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