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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3다82784
소유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충청남도 아산시 AC 임야 22,066㎡는 1930. 3. 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70. 9. 15. K, 원고, J,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1973. 12. 31. AD 임야 16,959㎡(이하 ‘AD 임야’라고 한다)와 M 전(이하 ‘M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N의 아버지가 J으로부터 AD 임야와 M 토지의 관리를 부탁받았고, N이 1996년경부터 피고에게 1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M 토지에 접해 있지만, 토지조사 당시부터 그 현황이 밭이었고, N의 아버지가 J으로부터 인접 토지의 관리를 부탁받기 전부터 N의 조부가 마늘, 콩 등을 경작해 왔으며, N의 아버지와 N이 이어서 경작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바 없는 사실, AD 임야와 M 토지는 토지대장에서만 분할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08. 11. 19.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된 날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2013. 3. 21.이고, 피고 또는 J이 N의 아버지과 N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회복청구에 있어 상속권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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