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F군수로 재직하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27. G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1. H정당 G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4. 6.경까지 F군 감사정보과 정보기획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1.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페이스북을 개설해 활동상황을 홍보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할 글의 요지를 기재해 건네주고 게시할 사진을 지정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정리하여 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26.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글의 요지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 A이 I초등학교를 방문하여 J사업에 따른 식재료의 납품 등 급식추진 실태 전반에 관한 과정과 위생상태 등을 둘러보았으며, 학부모님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제공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군내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J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이 학부모 및 교사들과 대화하는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