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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0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D대학 행정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재차 당선된 사람으로서 E시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E 시의회 5대, 6대 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F정당 E시장 후보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정당 E갑 후보로 각 출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 계정의 페이스북 커뮤니티 (C) 게시판(이하 ‘피고 페이스북’이라고 한다)에 접속하여 별지1, 2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별지1)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별지2)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페이스북 게시판에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피고 페이스북에 게시할 경우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으로 게시물 1건당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명예훼손, 모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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