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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199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경부터 2011. 1. 3. 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옥 3 층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2011. 1. 3.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자금을 집행 ㆍ 관리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 범위에 산림산업을 추가하기 위해 유상 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 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유상 증자 명목으로 주금을 납입 예치 한 것처럼 가장 하여 입금 예치하고 같은 달 12. 경 주식 5,000 주 (1 주당 10,000원 )를 유상 증자 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2010. 7. 19. 경 위 입금 예치된 1억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상 증자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회사 F 부산은행계좌 거래 실적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으로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1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였던 것인데 G이 급작스럽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부득이 1억 원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 가장 납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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