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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59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법인의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늘리기 위해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지 처음부터 유상 증자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처음부터 1개월 뒤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 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유상 증자를 실시하여 자신이 증자된 주식 1,000 주를 취득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2010. 7. 12. 자본금변경 등기를 마친 후 약 1주일 만에 이 사건 회사에 예치되어 있던 위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G에게 변제한 점, ⑤ 유상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5,000만 원 중 자산의 취득 등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없는 점(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 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 납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당 심 증인 T의 진술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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