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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납입된 자본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납입을 가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납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대한 판단 1) 상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3.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군 산림조합에서 피고인 A의 형 F과 형수 G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 포함된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입한 후, 같은 달

4. 위 조합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 달

9.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1.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31. 위 회사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20.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완료한 다음, 같은 해

5. 11.에서

5. 14. 사이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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