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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B를 운영함에있어 자본금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B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4. 2.경 위 은행에서 입금된 주금 2억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B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5. 21.경 위 은행에서 입금된 주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금 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 대한 주금 2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주, 자본금의 액 금 800,000,0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에 대한 주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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