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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5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D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인 D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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