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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이 사건 퇴직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은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년 15일의 연차휴가, 2013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2013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으나 2013. 12. 31. 퇴직하여 2014년에 발생한 16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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