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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이하 불상 F 광주지역본부에서 2013. 3. 1.부터 근로하여 온 G의 2015. 4. 임금 차액 18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임금부터 2015. 8. 임금까지의 차액 합계 931,71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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