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 404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F 및 G에서 2008. 3. 1.부터 2012. 6. 4.까지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에 대한 퇴직금 각 7,423,78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47,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ㆍI이 ㈜E의 주주 및 동업자로서 급여가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HㆍI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