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10. 5.경 피고인 A에게 야간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액이 작아 시정을 요구했다는 G의 진술 및 ‘야간 숙직수당 지급미흡,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0. 5. 27.자 감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등으로부터 야간수당 등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G 등이 평소 야간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퇴직시에도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