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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8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지점 일부 보험 설계사와 친분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9:30 경 창원시 성산구 H 건물 9 층 G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I가 이전에 삼성생명에 근무할 때 체결해 놓은 고객 J의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 계약을 피해 자의 팀원인 K가 대신 체결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관여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I가 처리한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것을 K의 실적으로 몰아넣어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 지점장 L, 직원 M,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I 씨가 삼성생명에 있을 때 J 씨 고객이 계약을 했는데 ( 중략) 그래서 ( 피해 자가) 그거를 다 전화를 해 가지고 그 계약을 깨고 ( 중략) 그걸 갖다가 F 씨( 피해자를 지칭) 가 자기 앞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 놓고 K 씨하고 F( 피해자를 지칭) 씨 하고 저기 I 씨하고 친구 분이라 해 가지고 그 친구니 까 I 씨를 데리고 올 거니까 그 계약을 자기 앞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K한테 그 계약을 12월 달에 다 몰아줘 가지고 K 씨가 15건이나 하고 뭐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 중략) K 씨가 그 계약을 받아 놓고 할 때는 몰랐는데 그 계약을 원래 했던 당사자가 I 씨인데 I 씨가 자기 팀으로 온다고 하니까 K 씨가 불안해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 보복이 두렵다, 겁난다’ 하고 이 이야기를 K 씨가 삼성 FP에게 흘려 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이야기였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 K,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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