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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23.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108동 208호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C가 그 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서원모바일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차례에 걸쳐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주)서원모바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이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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