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 판시 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2 기재 각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3. 3. 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K에 ‘EL병원’에서 EM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은행 통장, 인감도장 등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M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은 다음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EM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EM’, 주민등록번호 란에 ‘EN’,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O’, 휴대전화 란에 ‘EP’, 직장명 란에 ‘EQ’, 사업자번호 란에 ‘ER’, 직장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ES 빌딩 501호’, 전화번호 란에 ‘ET’, 결제은행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EU’, 본인서명 란에 ‘EM’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EM’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고객정보 본인 란에 ‘EM’, 주민등록번호 란에 ‘EN’, 휴대전화 란에 ‘EP’,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EO’, 직장정보 란에 ‘(유)EQ’, 직장전화 란에 ‘ET’, 직장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EV’, 결제정보 은행 란에 ‘국민’, 예금주 란에 ‘EM’, 계좌번호란에 ‘EW’, 신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EM’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EM’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