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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33.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아래의 화재 발생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다.

나. 2014. 12. 14. 19:14경 이 사건 주택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2,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보건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방화흔적이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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