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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12 2013가단52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79,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A과 익산시 B 소재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단층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2013. 3. 13. 19:0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

③ 원고는 2013. 5. 28. A에게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합계 91,779,709원을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액 91,779,70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5. 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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