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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4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안전관리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 병원’ 2층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담당 의사가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길 때 피고인의 발가락이 의자에 닿게 되자 화가 나, 진료실에 있던 진료기구들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고, 주사기를 휘두르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 피해자에게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멱을 따버릴 새끼, 좆까 씨발놈아, 씨발년, 씨발새끼, 좆까네, 엿이나 먹어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0:4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E호에서 자신의 모친인 F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H파출소 소속 순경 I(31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I이 종이컵에 물을 떠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I에게 “씨발놈아 물을 달라고 했으면 빨리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I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3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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