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64】 피고인은 2014. 7. 22.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F에게 “야, 개새끼야”, “너 칼로 쑤셔버린다.”, “H에서 걸리면 죽는다.”, “내가 청송 멤버다.”, “네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다.”, “사시미로 얼굴을 담가 버리겠다.”, “네 자식 부모까지 다 죽인다.”는 등으로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38】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마나술 스킨케어 바디셀루션 패치’ 제품을 보여주며 “이것은 배에 붙이면 살이 빠지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작은 박스 안에 5개가 들어가는데 한 장에 1,300원이다, 중국에서 인기제품인데 한국에서도 인기상품으로 나는 마나술 스킨케어 바디셀루션 패치 공장 사장과 친분이 두텁다, 내가 공급하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력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마나술 바디셀루션 정품을 납품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마나술’에서 생산하는 ‘바디셀루션’ 정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2,400만 원, 같은 달 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