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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55경 위 H지구대에서 “씹할 무슨 패싸움이 났냐, 여기서 처리할거면 하고 아니면 빨리 넘겨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목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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