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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0: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F 지구대에서 “ 나 중국인이야, 무서울 것 없다, 씨 발 놈들 아, 이 새끼야,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5 세) 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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