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02:20경부터 03: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D와 다투는 것을 보안팀 직원 및 간호사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응급실 근무 간호사인 E(여, 26세)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55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피워 응급실 근무 의사인 F(38세)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02: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법익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 내 처우보다는 시설 내 수용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