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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3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3. 12.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 을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4:41 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303호에서 D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랑차녹을 고용한 것이 출입국 관리법위반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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