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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단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D과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 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등

1. 수사보고( 피 혐의자들 진술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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