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4. 2. 경 B, 2017. 4. 3. 경 C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7. 4. 3.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2 층에 있는 ‘E 마사지 ’에서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과 샤워실이 있는 4개의 방을 갖추고 위 B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에서 2016. 6. 10. 국내에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2016. 9. 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F, 2016. 8. 10. 국내에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2016. 11. 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C, 2017. 4. 2. 국내에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B를 각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현장사진
1. 여권 사본,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