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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2:2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8 세) 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드럼 스틱을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58 세) 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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