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5 고단 8446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와 2015 고단 889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446』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1:35 경 부산시 영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58세) 과 C에게 “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C이 이를 거부하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1:4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G(60 세) 가 위 F,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