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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1: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내에서 먹고 남은 고기를 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 여, 24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9 세) 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 번 수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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