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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단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 13: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65세) 이 E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계속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국 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 14.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15:30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버스 터미널 부근에 정차 중이 던 F 코란도 밴 화물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자필 차용증을 가져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내 어 놓으라

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코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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