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5. 03:16 경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화명 신도시 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등을 고려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