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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6. 28.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 추어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현 암기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09. 6. 12.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고, 화물차 운전하여 위험성이 큰 점,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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