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2013. 10. 23. 22:50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포 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4. 22. 00:25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포 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