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53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경찰에게 발각되자 도주 하다 검거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두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