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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6. 01:21 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에 있는 롯데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대로 203에 있는 화명 신도시 주유소 앞길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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