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과태료, 범칙 금 등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C 갤 로 퍼Ⅱ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가 영치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번호판을 앞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5. 09:0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10가 길 60에 있는 ‘ 용진 카센터 ’에 이르기까지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각 차량종합상 세 내역,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 호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