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9. 경 피고인 소유인 D 갤 로 퍼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 판이 군산시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군산시 대학로 288에 있는 군산 대학교 축구장 앞 주차장에서, C 명의의 B 매그 너스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3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갤 로 퍼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갤 로 퍼 승용차를 군산시 열대 자마을, 비 응 항 등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차량사진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